[노컷뉴스 제공] 경쟁 제과업체의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른바 '쥐식빵'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직접 쥐를 넣어 밤식빵을 만들고도 허위사실을 퍼트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경쟁업체가 입은 피해가 과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죽은 쥐를 넣고 직접 구운 식빵 사진과 함께 '파리바게트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해업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자작극 사실만 인정되었을 뿐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다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