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적 표현, 남성적표현이라는 단어는 ‘섬세하고 가벼운 표현’, ‘단도직입적이고 무거운 표현’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교과서 성차별적 표현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공모 ‘바꾸면 쓸모 있는 성평등 교과서’를 진행하고 19일 결과를 공개했다.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했으며, 894명의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 유아용 교재 등 각종 교육자료에서 찾은 성차별 표현과 이를 성평등하게 바꾼 표현을 댓글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어 교과서에 ‘남성적’ 어조와 ‘여성적’ 어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 실과 교과서에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 준비하는 일을 여성만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 과학자·의사는 남자, 기상캐스터·간호사는 여자로만 그려져 있는 것 등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 직업 등을 구분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접수된 국민 제안 주요사례를 앞으로 양성평등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청소년용 성평등 교육자료 보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 국민참여 공모를 통해 교육자료에서조차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표현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받으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