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만취 상태로 10여분 고속도로서 역주행한 30대 운전자 검거

  • 등록 2021-01-26 오후 1:20:17

    수정 2021-01-26 오후 1:20:1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이 서행하는 장면 (사진=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제공)
26일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께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대구고속도로 밀양나들목(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했다는 신고가 17건 접수됐다.

고순대는 도로교통공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신대구고속도로로 대구 방향 32.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운전자 A씨(30대 후반)를 검거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과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다행히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순대는 검거 장소 3km 전부터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차로를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역주행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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