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소식에 유족 실신…"지금이라도 사퇴하라"

25일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유가족들 반발…"대한민국 사법 죽어"
보수단체와 충돌 사태도…3명 병원 이송
"이 장관, 양심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 등록 2023-07-25 오후 5:02:17

    수정 2023-07-25 오후 5:02:17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가 25일 기각되자,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하며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은 맞불집회를 진행한 보수단체와 충돌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켜 책임자들을 응징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회견에는 유가족 약 20명이 참석했다. 헌재의 발표 이후 유가족 단체와 보수단체의 충돌이 빚어져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의 대응이 최적은 아니었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고(故) 박가영씨의 모친 최선미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은 없다”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을 것’이란 망언을 한 이 장관이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자존감이 무너질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159명이 골목에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상민은 10·29 참사 현장에서 재난안전의 국가 책임이란 의무를 회피하고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은 인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고 헌재가 오늘 그에게 면죄부를 줬다. 헌재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이상민 탄핵TF 위원)는 “헌재가 재난안전법의 존재 이유를 사실상 잘못된 법리로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이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지적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며 유족의 고통을 볼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8일 국회가 자신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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