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정상 참작 여지 없다"(상보)

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구형
특검 "경영권 승계 목적 朴에 300억 뇌물공여"
"이재용 범행 부인, 반성 안해…중형 불가피"
  • 등록 2017-08-07 오후 2:37:45

    수정 2017-08-07 오후 2:41:3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재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삼성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과 16억원을 지원했다. 또 정씨 승마 비용으로 213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79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여부 입증이 가장 어렵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자들이 스스로 300억원을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양형 기준도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하다. 특검과 재판부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오는 27일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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