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이미키(본명 이보경)씨는 지난 16일 더탐사를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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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 피해를 견딜 수 없어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전화로 지난해 7월 19~20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술자리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 나면서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