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사관 '협박 전단' 붙인 외국인 일당, 징역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30일 외국인 A씨 등 일당 2명 결심공판
검찰, '외국인 사절에 대한 협박' 징역 2년 구형
A씨 측 "대사관 직원 해칠 의도 없었어"
  • 등록 2021-04-30 오후 4:39:50

    수정 2021-04-30 오후 4:39: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일당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는 A(26)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들이 전단지를 부착한 취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에게 협박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편견 없이 모든 사정을 헤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범행 과정에서 주변 행인이 그 옆을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테러리스트의 행위이고,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행위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B씨 역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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