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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피해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학원 등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데려가) 막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비싸게 구는 거고 유세를 떤다(고 말했다)”며 “집안일 하고 공부도 하고 4~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거였다. 틈나면 불러서 성착취를 했다”며 “(말을 안 들으면) 무릎 꿇고 허벅지가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B씨 외에도 10명이 넘는 남·여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합숙시키며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한 의혹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