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금반지'끼고 도주한 50대…고속버스 출발 직전 검거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사는 척 껴본 후 도주
피의자 주거 불명·주민등록 말소 상태
경찰이 버스 밖 유리창 통해 피의자 발견
  • 등록 2024-02-06 오후 2:36:30

    수정 2024-02-06 오후 2:36: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금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도주하려고 탑승한 고속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반지를 끼워보고 있는 A씨의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대전동부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를 받는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 46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시가 200만 원 상당)를 살 것처럼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에게 카드를 받아 결제를 시도하던 업주가 정지된 카드라는 것을 A씨에 알리자, A씨는 통화하는 척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수색하기 시작했다.

형사가 출발 직전 버스에서 피의자를 찾아 검거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캡처)
터미널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을 유심히 살피던 대전 동부서 이광옥 경위는 CCTV 녹화 화면과 대조하며 수색하던 중 버스 밖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 출발 직전 검거했다. A씨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지 4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옥 경위는 “A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버스를 놓쳤을 경우 주거지가 없었기에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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