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지난달 공개된 열람안(17.22%)에 비해 0.0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9.05%로 2007년(22.70%) 이후 최대치로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고, 인천(29.33%→ 29.32%), 경기(23.20%→23.17%), 부산(18.31%→18.19%), 대전(16.35%→16.33%), 충남(15.34%→15.30%) 등이 일부 하락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열람 기간 총 9337건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폭등하면서 4만9601건의 불만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의견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 5.0%보다 크게 상승했다. 하향 의견 반영률은 13.4%(1163건), 상향 요구 반영률은 12.7%(85건)로 하향 조정이 더 많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 상승에도 의견제출 건수가 급감한 주된 이유로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1.5%로, 작년 대비로는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국정과제 발표에서 공시가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80%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 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겠다. 2023년 공시 발표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는 방향을 잡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계획 자체를 폐기할 순 없지만 균형성을 높여갈 수는 있다”며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되 국민부담 부분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