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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이혼하자고 말해 아이가 울더라며 이런 경우 아동학대가 아닌지 궁금해했다.
또 자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짐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했다.
결국 B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잦은 부부싸움에도 A씨는 아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B씨를 설득했다.
이후 한동안 다툼이 없었지만, 또다시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 아들 앞에서도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밤에 혼자 울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좋게 말해도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혼 얘기만 꺼내더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정민 변호사는 B씨가 어린 자녀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동학대냐는 물음에 “단순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혼하기 위해 아이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한다면 아동학대”라며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받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A씨 짐을 모두 빼버린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남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경우 “가정법원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