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대도시 특례 적용…인구 50만 이상 유지

2020년 말부터 인구 50만명 넘어
시흥시, 재개발·주택건설 권한 늘어
  • 등록 2022-01-12 오후 3:35:13

    수정 2022-01-12 오후 3:35:13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특례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흥시는 2020년 말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가 50만166명이었고 지난해 말 51만2030명으로 늘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1년간 유지했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한다.

시는 특례를 적용해 기존 경기도가 하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의 사무를 직접 처리한다. 도시 재개발이나 주택 건설에서도 권한이 늘어났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건설기계 등록·등록 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우수한 행정으로 시흥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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