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0년 말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가 50만166명이었고 지난해 말 51만2030명으로 늘었다.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1년간 유지했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외에 건설기계 등록·등록 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우수한 행정으로 시흥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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