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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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력형 비리는 후속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하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으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 재차 비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진행되기로 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