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지만, 언론중재법은 반대"

尹 "권력이 언론 감시하는 세상 될 것"
국힘 "자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놓겠다"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17일로 연기
  • 등록 2021-08-12 오후 2:30:00

    수정 2021-08-12 오후 2:30: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액을 언론사에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등이 담겨있다. 자칫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어 정의당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는 “권력형 비리는 후속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반복적인 오보를 낼 경우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KBS는 67.5억원, SBS 35억원, MBC 34.6억원, 조선일보 14억원 등의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하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정정 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며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으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 재차 비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진행되기로 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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