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예산안 처리 이후 각종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에서 관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다만 이날 참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본회의 표결 자체에는 참여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개 법안은 차질 없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 뒤 한국당 의원 중 첫 자유발언에 나선 이종구 의원은 “이번에 소득세법 통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가 되고, 42%에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 최근 공시 가격 상승으로 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포함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이 번 돈의 50%를 넘게 가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독일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사민당 중심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독일에서도 개인과 국가 권력이 서로 (재산 분배의) 반타작은 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헌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과시킨 소득세법은 위헌 요소를 엄청 가졌다”라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 하는데 이번 조치로 자본주의 탈마저 벗어던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으로 자유발언에 나선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이 의원총회 중이었음에도 본회의 진행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거의 다 예산을 주무르고 그 뒤에는 지도부가 뒷거래로 마무리 지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장은 “이채익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소수의견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논의는 실패했다”며 “그런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깜깜이 예산심의와 나눠 먹기 등 구태 밀실야합은 여전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부와 예결위 소속위원 등 실세들의 지역구예산이 증액되고 신설됐으니 기가 막히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