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형량 낮다"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무죄 불복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게 최선"
  • 등록 2023-12-05 오후 5:09:57

    수정 2023-12-05 오후 5:17: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것도 형량이 낮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송 전 시장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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