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업계 현장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과정, 제작 완료 후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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