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종합)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정책 발굴
묻지마 살인 막고자 사법입원제 논의
  • 등록 2023-12-05 오후 5:10:24

    수정 2023-12-05 오후 7:51:24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주도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신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수준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9월 기준 2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을 2배나 넘긴 상태다. 치매를 포함해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들는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43만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총괄 추진

정부는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정신질환 관련 정책을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위한 정부의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마음투자를 위해 내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1인당 60분씩 총 8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해 윤석열 정부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1600만명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학생과 직장인 등에겐 생명의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방법 등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긴급전화는 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등으로 흩어졌던 것을 109번호로 통합한다. SNS 상담을 도입한다. 상담사도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20~70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검진은 20~34세에 한해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 등으로 확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23개소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살인사건 재발방지…사법입원제 논의 시작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치료중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법입원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재 입원제도개선 TF를 범정부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결과를 도입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타해 위험 있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 환자 외래치료지원 결정, 불응 시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가 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한다. 현재 2만3670원인 집중관리료는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95% 인상한다. 작업 및 오락요법 등 급여기준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유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연계 관리 등 수가 지원) 및 낮 병동 6시간 미만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은 5%이나, 비교적 고가로 의료급여 환자는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반영해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위해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말조련사 등 50종 이상의 자격취득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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