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재적의원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야당·무소속 의원들 130명만이 참여,투표 성립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49석)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 의장과 함께 여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정 의장이 내년 5월 말 19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이 법안을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시작된 표결은 4시34분까지 54분 가량 이어졌고, 정 의장이 4시36분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종료됐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장에 남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시간을 끄는 지연작전을 펼쳤지만 무위에 그쳤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