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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22년 12월 한달간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은 4954건, 2534대가 적발됐다.
일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이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년 전 2021년 12월 537건보다 58% 감소했다. 또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은 1만4662건으로 전년도(2만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