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즉시 요금감면 받는다

종전에는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 제출했어야
  • 등록 2017-09-19 오후 3:09:02

    수정 2017-09-19 오후 3:09:02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주차·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신청 시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는 지난 7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이달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업무프로세스(제공=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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