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피해 수출기업에 최대 350만원 지원

도내 본사, 공장 소재 수출액 2000만달러 이하 기업
지난해 11우러 1일부터 12월말까지 신고 수출건 대상
물류비용 중 관부가세 제외하고 지원
  • 등록 2023-01-05 오후 4:36:53

    수정 2023-01-05 오후 4:36:53

멈춰 서있는 화물차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24 xanadu@yna.co.kr/2022-11-24 14:00:3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물류비를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물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서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구간별로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랐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했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으로 이 기간 기업이 부담한 물류비용 가운데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지원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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