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만여명 처방내역 유출` 제약사 직원 불구속 기소

제약 법인 및 소속 직원 5명
병원 운영하는 학교법인 기소
  • 등록 2024-02-29 오후 4:19:13

    수정 2024-02-29 오후 4:19:1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환자 4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제약 회사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A제약 소속 직원 5명, A제약 법인,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관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 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 파일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