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총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 원과 민간 매칭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76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로 엔젤투자금액에 대해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 이후 투자금액의 50%, 그 초과금액의 30%만을 소득공제 해왔다.
또 세제혜택도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 벤처투자사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경우 대부분 자금이 부족해 작은 시도에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많다”며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벤처투자사들도 조금이라도 자금을 아껴 서비스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투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창업을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며 엔젤투자는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며 “정작 초기 기업에 투자한 투자사는 세제혜택을 못보고 어느정도 성장한 벤처에 자금을 투입한 투자사만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