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상시 신고 기능 마련·검색 제한 의무화

22일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연매출 10억·일 사용 10만 이상 업체 대상
불법촬영물 필터링 및 처벌 경고도 강제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엄격히 법 적용"
  • 등록 2020-07-22 오후 2:26:52

    수정 2020-07-22 오후 2:26:5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웹하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물 상시 신고 기능과 관련 검색 결과 제한 조치 마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또 불법촬영물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와 처벌 경고 공지도 강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단 어려우면 임시 차단 뒤 심의 요청해야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하여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필터링 조치’는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서 마련한 필터링 값을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불법촬영물 정보가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기술적 조치를 따라야 하는 사업자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기준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촬용물 교육, 매년 2시간 내 1회 이상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교육도 매년 2시간 이내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법촬영물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 단속 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에 대해 “찬성한다”며 국제 민간기구와도 적극적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카카오는 이런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달 선제로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운영정책에 명문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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