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의장 도전자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기계적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정성호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조정식 의원)는 등 민주당 편을 들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했다.
22대 국회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야 원내 사령탑 후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찐명(진짜 親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계파색이 짙을 뿐 아니라 강경파로 꼽힌다. 원 구성부터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22대 국회 밑그림을 그려야 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강 대 강’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1대 국회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년 새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버려졌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각각 얻으며 71석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각각 50.45% 대 45.05%로 5%포인트차에 불과했다. 국민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음달 30일 개원할 22대 국회만큼은 직전 21대 국회의 모습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치에서 ‘정치’를 살릴 때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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