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율협약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세칙 마련

각 은행 여신 담당자 회의 소집…은행업감독규정에 명확화
손상여신 확인후 관찰기간 거쳐 상·하향조정 여부 등 방안 검토
  • 등록 2013-09-10 오후 7:12:10

    수정 2013-09-10 오후 7:20:05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각 채권금융회사 간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각 은행 여신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몇 차례 이 같은 회의를 갖고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은행업감독규정 내 규정 및 세칙 등을 삽입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에 K-IFRS가 적용된 2011년 이후부터 손상여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에 손실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는 은행별 개별평가를 실시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충당금 설정률 상향)하는 동시에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K-IFRS가 적용되기 전인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 SPP조선, 대선조선 등이 K-IFRS 적용이후에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건전성 분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감독기준상 원칙적으로 성동조선 등의 조선사 여신이 손상여신인 만큼 고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채권은행은 개별평가를 통해 미래현금흐름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고정으로 분류하면 자율협약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정되면 STX조선해양의 건전성 분류 논란 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출자전환 등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이 좋아질 경우 고정으로 분류된 자율협약 여신이더라도 다시 요주의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구조조정 기업이 손상여신으로 확인되더라도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관찰기간(약 6개월)을 두고 건전성의 하향 조정 여부를 따져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호주, 싱가폴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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