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D-3]'전(錢)'의 대이동..5개월간 500조 인출

  • 등록 2014-11-25 오후 6:58:42

    수정 2014-11-25 오후 6:58:42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이달 말 차명거래금지법(금융실명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검은 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오는 29일까지만 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합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10대 은행에서 인출된 예금(1억원 이상 개인계좌)은 총 484조 5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4%(88조 8886억원)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타인 명의로 된 차명 예금들이 인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생보사의 일시납 즉시연금 가입액이 급증했다. 올들어 감소 추세를 그리던 이들 보험사의 일시납 즉시연금 초회보험료는 지난 9월 2088억원에서 10월 2844억원으로 한달 새 756억원이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증여세 과세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약하고 비과세 일시납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양지로 나온 돈들이 다시 ‘음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시중 금융권에서는 5만원권이 동날 정도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은 100장이라도 작은 봉투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부피가 적다”며 “고객들이 일단 찾은 예금을 5만원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은 돈의 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세한 제재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금융권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 종합 가이드 라인을 요청한 상태다.

원용대 해안 세무법인 대표는 “현재 법 개정 내용만으로는 적용이 애매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며 “시행 이후 행정소송 등 시행 판례가 나와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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