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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자신을 안중근 의사,이봉창 의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증거를 약 40분간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의사와 같은 독립투사의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했다”며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 채무 1억9000만원, 주식투자 손해액 2억5000만~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씨 측은 모든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