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물으면 김동연이 답한다, 경기도민 청원제 성립요건 완화

당초 5만명 동의 기준 1만명으로 성립요건 완화
답변자도 소관 실국장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
  • 등록 2023-01-12 오후 5:57:34

    수정 2023-01-12 오후 5:57:34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민이 건의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응답한다.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성립되던 ‘경기도민 청원제도’가 올해부터 1만 명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말 기준 2만3618건이 접수됐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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