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정청래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

  • 등록 2015-05-26 오후 6:13:40

    수정 2015-05-26 오후 6:13:4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지만 당원자격이 정지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 의원)은 이날 정 최고위원 징계 건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민 의원은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자료를 검토한 후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다”며 “징계 종류를 정하는 1차 투표에서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 두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데에 만장일치가 나왔고, 그 뒤로 수위를 두고 2차 투표를 진행,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투표를 통해 6대3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여서 선출직 최고위원도 징계를 내리면 따라야 한다”며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이 1년간 정지되는데 당원자격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하는 것이 문제”라고 막말을 하는 등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 관련기사 ◀
☞ 정청래 구하기, 청원 서명 '2만5000명 육박' 깜놀
☞ 새정치聯, 정청래 징계여부 20일 2차회의서 결정
☞ 변희재 "정청래 힘없다, 친노6두품 못 넘어" 이유는?
☞ 변희재 "정청래, '친노성골 무죄·친노6두품 유죄' 한 말씀"
☞ 정청래 사실상 직무정지…野내분 수습 '산 넘어 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