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지만 당원자격이 정지된 것이 아니어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 의원)은 이날 정 최고위원 징계 건에 대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당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독립기구여서 선출직 최고위원도 징계를 내리면 따라야 한다”며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이 1년간 정지되는데 당원자격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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