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15일 0시3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친구 B(29·여)씨와 술을 마시다 고무망치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살았던 B씨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이별까지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주된 공격 도구가 고무망치인 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가 제삼자에 의해 저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춘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