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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임직원 인사에 맞춰 진행했던 산림청 퇴직 공무원 인사 연계 관행도 앞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사진)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와 8개의 특수법인이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2곳이며, 특수법인은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8곳이다.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하는 등 정관·규정을 정비했다.
임원(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선출 시에도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금품수수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그간 내부 인사적체를 이유로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재취업하면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등의 폐단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끊고, 산림청과 산하 기관간 인사를 연계하지 않도록 한 것이 이번 원칙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진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의사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