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통장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명의자가 이의 제기하면 일부 지급 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가 동결되고 신고한 사람이 동의해야만 이를 풀 수 있는데 통장 협박은 이를 악용해 입출금 제한 해제를 빌미로 자영업자 등을 협박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테라, 루나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 조달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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