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협박' 막는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국회 첫발

국회 정무위 1소위서 의결
유사수신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개정안도 가결
  • 등록 2023-12-05 오후 5:45:55

    수정 2023-12-05 오후 5:45:5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을 막는 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통장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명의자가 이의 제기하면 일부 지급 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가 동결되고 신고한 사람이 동의해야만 이를 풀 수 있는데 통장 협박은 이를 악용해 입출금 제한 해제를 빌미로 자영업자 등을 협박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뿐 아니라 페이 서비스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테라, 루나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미신고 자금 조달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통과됐다.

다만 이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은 야당 반대로 처리되진 못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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