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재판이 열흘 연기됐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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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7일 결정했다. 현재 이달 중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내달 2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