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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B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B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B 교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임이 지난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 줬다는 이유로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