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종부세 다 손본다…文정부와 다른 길, 국회 통과할까

[尹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소득세 개편·부동산 정상화
법 개정사항만 18개…野 '부자감세' 법인세 등 반발 기류
정부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여소야대에 국회 통과 관건
  • 등록 2022-07-21 오후 4:00:00

    수정 2022-07-21 오후 9:29:29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세를 통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난이 이어지는 만큼 국회 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과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돼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법 개정 폭도 크게 확대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로 총 18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 개정 사안이 많은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경우 야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소액 다주택자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주택 중과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만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 혜택은 재벌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조세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용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접근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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