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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7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라며 “또 법률 위반이 명백한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 사유를 보면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의 판단에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도 여론 또한 고려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 찬성이 80%에 달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헌재도 결국 국민 다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 심판 180일 넘기나
이 장관 탄핵에 대한 헌재 심판이 정해진 기간(180일)을 넘길지도 관심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이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야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신임 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헌재에 접수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된다”며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더라도 6명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7명만 있을 경우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총 세 차례의 탄핵발의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남짓 후 기각 결론 났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개월 남짓 후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2021년 2월 탄핵소추안 의결 후 8개월 넘게 걸려 10월에 각하 결정이 났다.
한 법관은 “훈시 규정으로 180일 이내 헌재가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며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재판관 교체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