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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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이같은 교제폭력은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20대 의대생 최모(25)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미리 구매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김레아(26)씨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
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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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단순히 이별 통보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증거수집, 통보 후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업체는 의뢰자에게 교제폭력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미리 동선을 짜서 직원을 배치하는 증거수집 서비스를 했다. B업체는 문자메시지·전화·영상 등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귀가길 동행 등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사적인 영역이 해결해주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라며 “근본적으로 양형기준에 교제 중 범행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