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완전 시행 1년 미룬다…주요국 추세 발맞춰

[2023세법개정]
소득산입보완규칙 현행 2024년→2025년 적용
EU·영국·일본 등도 내후년 이후 도입 예정
"외국보다 먼저 시행 시 우리 기업 경쟁력 저해"
  • 등록 2023-07-27 오후 4:00:00

    수정 2023-07-27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 소득산입규칙은 현행대로 내년 도입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은 2024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미뤄진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예정된 모든 국가가 내후년 또는 그 이후로 시행 시기를 계획하고 있기 떄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구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주로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최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최종 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본사 소재국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엔 자회사 소재지 국가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이 추가 세액을 과세할 수 있다. 추가 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면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게된 배경이다. 다만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시행을 늦추면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해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이 규칙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현행대로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외국에 비해 빨리 시행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본 결과 소득산입규칙은 대부분의 국가들도 내년 도입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대로 시행하고,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대해서는 여러 면을 고려해 유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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