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3월까지 연장

  • 등록 2014-11-19 오후 6:28:28

    수정 2014-11-19 오후 6:28:28

지난 9월12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도 있다. 또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2심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직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좀처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총 5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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