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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5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향후 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 시장 상인 대표인 진정인 A씨는 수협 측이 △지난해 11월 구 시장 구역 점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구 시장 진입로 봉쇄 △공실관리 명목으로 상인들에 대한 협박·폭행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와 차량진입로 봉쇄로 인한 피해는 ‘인신 상의 피해’라기 보다는 영업 손해에 따른 재산권에 해당하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에 대한 내용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양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발적인 폭력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수협 측의 추가조치와 이에 대한 구 상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조정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