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세수 1405억 감소…증세 타이밍 아냐"

[2019세법개정]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올해 세수실적,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日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은 추후 발표"
  • 등록 2019-07-25 오후 2:00:00

    수정 2019-07-25 오후 2:00:00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약 1405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진도율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정확한 세수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다. 김 실장은 “1년 한시로 도입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32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데 한시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며 재정악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세수 감소를 앞두고 증세 대책은 고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상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 기재부 관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2년 연속 세수 감소는 처음인데 재정악화 우려는 없나.

△1년 한시로 도입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532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순액법에 따르면 대기업 세부담이 플러스로 돌아오는데 누적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을 따른다.

-올해 세수 전망은.

△지난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을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받아봐야 정확한 세수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과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올해 예상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기업 증세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경제상황이 엄중해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순액법(연도별 세수변화 파악)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누적법(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 파악)으로는 경감이 이어져서 마이너스가 된다.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요구하는 업계 분위기와는 배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한 것은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경기 활성화와 투자 촉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시적인 세제 감소요인이 많다. 경기가 좋지 않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대책을 고민한 부분이 없는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수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애로를 풀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

-올해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은 어떻게 반영됐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은 권고를 받아들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공제) 조정을 권고했는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다.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 역시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과 자영업자 부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대신 폐차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조기폐차 정책 등을 하면서 경유세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임금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자영업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거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낮을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어떻게 보면 더 균형을 맞추는 일일 수 있다. 일본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자영업자와의 균형이 흐트러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공적연금 강화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연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개인 노후보장의 중요한 3가지 축이라 공적연금 강화와는 별도로 사적연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공제가 투자는 늘리지만 생산성 증대효과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제를 다시 확대하는 이유는.

△세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미래에 할 시설 투자를 당겨서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 촉진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올렸다.

-할증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재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여전한데.

△실제 용역을 진행해 보니 상장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영국·미국은 실제로 프리미엄을 과세하고 있다. 용역 검토에 따르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 없앴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어서 프리미엄을 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비상장주시의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R&D 세제지원은.

△부품소재 기업 육성과 품목 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방안이다.

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하고 있다. 정식으로 건의가 온다면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른 지원제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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