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모친 머리 가격한 아들 `징역 1년 6월`…검찰, 항소

檢 “양형부당…상해 정도 심각한 점 고려”
  • 등록 2024-03-26 오후 5:01:00

    수정 2024-03-26 오후 5:01: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모친과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지난 19일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모친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친은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과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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