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불법폐기물 40% 이상 처리 추진…재발 방지대책 수립

전수조사 결과, 전국 120.3만t 확인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全과정 공공관리 강화…관리제도 전면 개편
  • 등록 2019-02-21 오후 2:00:10

    수정 2019-02-21 오후 2:00:10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정부가 불법으로 방치·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을 수립했다.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약 28만4000t)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발생 책임자가 49.6만t 처리…연내 전체 방치량의 55% 완료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6000t(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먼저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총 83만9000t의 방치폐기물 중 34만3000t(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해 7만5000t,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9000t,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8000t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t)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총 3만4000t 가운데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t)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 외에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 약 3만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해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환경부, 통관 업무 담당하는 관세청과 협업 강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해 불법 수익 취득 후 사업 양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폐기물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이행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관세청 합동으로 수출폐기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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