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강행..담배회사 책임 입증할 것"

담배협회 "세금낭비" 주장..1.7조 진료비중 일부만 소송제기
  • 등록 2014-04-10 오후 6:13:18

    수정 2014-04-10 오후 6:14:1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흡연 피해자 개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히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 연간 1조70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이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서울고법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은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11일 외부대리인 공고절차를 마무리해 선정하고, 주말중 법률 검토를 거쳐 14일 오전 법원에 537억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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