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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내달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부패·경제 이외 기타 범죄로 폭넓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던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액수와 직급 등으로 나눈 수사 범위도 손 볼 예정이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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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해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으며, 법률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지난 6월 법무부와 검찰이 공동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변론기일을 여전히 잡지 않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청구한 건과 병합해 심리할지도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관들이 변론내용을 검토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 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검수완박 시점까지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와 인용한 경우 어느 쪽의 불이익이 더 클지 비교해 결론을 내린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수완박 시행 후 헌재가 본안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 시행된 법안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단 현행 형사 사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인용을 자신했다.
김선화 대검 공판송부장은 최근 “가처분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법안 시행이 1달 남았다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달 법 시행 이전에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