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줄인다…교통 안전점검·대책마련

전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인프라 현장점검
65개 현장서 교통사고 위험요소 215건 발굴
지자체에 시설개선 요청·개선여부 점검 계획
  • 등록 2019-05-27 오후 4:01:00

    수정 2019-05-27 오후 4:01:00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슬로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한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방안을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를 목표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17년 사망자 수의 절반까지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은 30㎞/h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핵심으로 진행한다.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게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나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하고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교통안전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적·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올해 내 완료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줄이기’ 대책을 주력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4185명)에 대비 9.7% 감소했다. 이는 특히 2002년(10.8% 감소) 이후 사망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한 성과를 냈다.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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