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 5천명 몰렸다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 통장 접수
  • 등록 2024-05-20 오후 8:06:54

    수정 2024-05-20 오후 8:14:4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 3만507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3.3㎡당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3.3㎡당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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