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 2.2억 규모 만기어음 부도

  • 등록 2023-10-18 오후 5:58:14

    수정 2023-10-18 오후 5:58:1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위니아(071460)는 하나은행에 2억2000만원 규모의 만기도래 어음이 제시됐지만 서울회생법인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법적 지급제한’을 사유로 부도처리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위니아 측은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조 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