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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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